
우리은행은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의 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은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금리우대 항목을 삭제 고객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줄었지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 인하에 발맞춰 △주택담보대출 0.25%p △직장인신용대출 0.2%p △중기대출 최대 0.3%p 각각 금리를 인하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