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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장남에 주식반환 소송

이지효 기자

입력 2025-06-18 09:51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 등에 따르면 윤 회장은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 받겠다는 소송이다.

윤동한 회장은 "35년 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장남인 윤 부회장,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과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윤 부회장에게는 콜마홀딩스와 콜마그룹 경영을 맡기고,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을 담당하는 내용이다.

이후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했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30.2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다만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에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 부진이 이유다. 콜마비앤에이치 영업이익은 2020년 1,092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246억원 수준으로 추락했다.

다만 윤 회장이 반발하며 주식반환청구 소송까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회장은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고 언급했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본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도 콜마홀딩스의 경영 간섭 시도에 대해 "경영권 약정 위반 및 경영질서 파괴"라고 반박했다.

또 6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한 가족간 갈등이 아니라,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건전한 기업운영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개입을 저지하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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