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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89개중 80개 효과 입증…여명808은 통과 못해

이서후 기자

입력 2025-06-19 16:56   수정 2025-06-19 17:06

컨디션·상쾌환·모닝케어 등
"여명808은 실증자료 보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숙취해소제의 약 90%가 실제로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효과를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46개사 89개 품목 중 39개사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1일부터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과 같은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으며,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이번에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HK이노엔 '컨디션 헛개', 삼양사 '상쾌환', 동아제약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 총 80개다.

다만 그래미 '여명808' 등 9개 제품은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이후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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