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노래방 종업원이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해 충격을 던진 가운데 전처를 스토킹한 범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9월 이혼한 옛 아내인 30대 여성 B씨의 계좌에 1원을 수십차례 입금하며 입출금 거래내역에 '싸우기 싫다'라거나 '대화하자'는 등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가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로도 B씨에게 수십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데다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와 C씨는 서로 안면이 없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C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으며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야산의 쓰레기 더미에 C씨 시신을 유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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