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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도로 파여서"…보험금 2,000만원 '꿀꺽'

입력 2025-06-22 09:45  


교통사고를 내자 도로 파임(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고속도로에서 회사 소유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와 갓길 화단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그러나 마치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견인비, 차량 휴차료 등 명목으로 총 2천여만원을 타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부터 출근했는데도 입원 치료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휴업손해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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