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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질러 이웃 숨지게 해놓고…선처 구하며 한 말

안익주 기자

입력 2025-06-24 13:17  


대낮 원룸 건물에 화재를 저질러 이웃 주민까지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처음 선 법정에서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30)씨의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은 없지만, 보험에는 가입돼 있다"며 "이 사건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더 따져보고자 이날 직권으로 양형 조사를 결정하고 한 기일 속행 후에 변론 종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 조사는 중립적 지위에 있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量刑)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강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가 타고 있던 원룸 주차장의 차량에서 시작된 이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을 태워 1억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한편 A씨 외에 다른 입주민들도 연기를 들이마셨으나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진=전북 소방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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