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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드·K팝 유포했다가 공개 총살"…쏟아진 충격 증언

입력 2025-06-25 18:03   수정 2025-06-25 21:35


북한이 한국 드라마나 가요를 유포하면 공개 처형을 하고 이모티콘까지 통제한다는 탈북민의 증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는 25일 중구 글로벌센터에서 '피해자 및 증인이 바라보는 지난 10년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행사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탈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2023년 5월 일가족과 함께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김일혁 씨는 "제가 알고 지내던 22세 남자애는 남한 드라마 3편과 K팝 노래 70여곡을 유포했다는 죄로 공개총살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석 달에 두 번꼴로 공개총살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한 번에 12명씩 죽였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남한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 따라 실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여성 탈북민은 "2015년부터 핸드폰 검열이 본격화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오빠'라고 저장해놓으면 청년동맹 조직원 등이 '00동지'로 하라며 지적했다. 이름 뒤에 하트 이모티콘을 붙이는 것도 금지였다"고 말했다.

이 탈북민은 "과거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다가 현장에서 적발돼도 300∼400달러 정도만 내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요구되는 금액이 훨씬 커졌다"면서 "저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러다 나도 총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 속에 살았다"고 털어놨다.

김 씨는 북한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했던 시기에 "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굶어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며 "식량과 공산품 가격이 폭등하고 강력범죄가 성행했다"고 말했다.

다른 탈북민은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며 여성들은 출산을 두려워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유행처럼 퍼졌다"며 "그러자 2023년부터 이혼 시 1년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오는 26일까지 탈북민들의 공개 증언 행사를 연다.

탈북민의 증언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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