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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美 기업에 최저한세 적용않기로"...韓 영향은?

입력 2025-06-27 08:04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주요 7개국(G7)이 합의했다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세금 합의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과 수개월의 생산적인 대화를 한 결과 우리는 G7 국가 간에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동의 합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OECD 필러 2 세금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향후 수주, 수개월간 이번 합의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전반에서 시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난 이 진전과 합의에 따라 상원과 하원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고려할 때 899조의 보호 조치는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다국적 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사업장을 두자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해 세수가 감소하는 출혈 경쟁을 막고자 OECD의 글로벌 세금 합의가 도입됐다.

그 중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필러 2는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다국적 기업이 실제 돈을 버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다.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과 같이 여러 국가에서 돈을 벌어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낸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1년에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다. 한국도 그 중 하나다. 한국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부과하기 위한 입법은 이미 마쳤지만 아직 실제 과세는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행정부에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 등 부당한 과세 제도를 조사해 관세 등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도 관세 협상 등을 계기로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감세 법안에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나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증권 등에 투자해 버는 수익에 세금을 추가로 부가한다는 내용의 '899조'(Section 899)가 포함됐다.

미국 금융업계는 이것이 '보복세'라며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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