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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신주 무효"...경영권 분쟁 여파는

고영욱 기자

입력 2025-06-27 14:15   수정 2025-06-27 14:15

    <앵커>
    지난 정기 주주총회 이후 잠잠해졌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것을 두고 법원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고영욱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에서 1심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고려아연이 발행한 신주는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9월 현대차그룹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에 5천억원 규모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104만 5천주로, 지분율로는 5%입니다.

    유증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현대차는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 협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고려아연 정관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영풍은 이 유상증자가 기존주주를 배제한 채 사업상 필요가 아닌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합작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지분율이 영풍보다 5% 더 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고려아연은 항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고려아연은 지난 주주총회에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25%에 달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어 이 구조를 깨지 않는 한 확전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대법원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적법한 제한 조치라며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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