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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료도 지원 가능…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25-07-01 13:34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운용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천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지원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시행령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범위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이다.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고,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지원 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방식 등을 규정했다.

중기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크레딧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는 오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카드사를 선택한 뒤 등록된 카드로 공공요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기부 장관이 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주민등록 전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와 가맹사업자 정보,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또 개정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도 명문화했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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