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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소비쿠폰' 발행 청신호…지자체 부담도 없앴다

안익주 기자

입력 2025-07-01 14: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기존 원안과 달리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에 합의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 후 16일 만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2차 추경안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 형태로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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