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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주비 대출은 가계대출 아냐…"6억 한도 제외"

강미선 기자

입력 2025-07-02 18:56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개포주공5단지 아파트 모습.
금융당국은 최근 시행된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활용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추가 이주비 대출은 건설사와 조합 간의 계약 관계일 뿐 가계대출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이번 대출 규제는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것이지, 애초에 가계대출로 잡히지 않는 추가 이주비 대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리처분인가 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2주택자는 아예 이주비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기존처럼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이주비 대출을 활용해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은 사실상 막혔다.

다만 건설사가 자체 자금으로 조합원에게 지급하거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은 가계대출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이번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덕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팀장은 "추가 이주비 대출은 건설사와 조합 간 계약 관계로 가계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의 조치로, 추가 이주비 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추가 이주비 대출외에도 원래 기존 이주비 대출 자체도 사업비 성격이 강한데, 이를 가계대출로 묶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비사업 특성상 토지 확보와 이주비는 필수적인 사업비인데, 이걸 개인 대출로 간주하면서 사업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남권처럼 전셋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이 기본 이주비 6억 원으로는 대체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조합원들은 건설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나, PF를 통한 대출 같은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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