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콜마 부회장, 증여주식 임의처분 금지"

이지효 기자

입력 2025-07-03 13:42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3일 콜마비앤에이치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 230만주(12.82%)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다.

윤 회장 측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과 장남 윤 부회장,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은 3자 간 경영 합의를 체결했다.

당시 윤 회장은 윤여원 사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혹은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주식을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윤 부회장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 8,966주 중 542만 6,476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30.25%)가 됐다.

다만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본인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윤여원 사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 행위를 중지, 2018년 경영 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은 지난 2일 진행됐다. 윤동한 회장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공동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익을 앞세운 선택이 결국 그룹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신뢰를 깬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라며 "콜마그룹의 건강한 미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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