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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우회사용·고가주택 자금출처 등 집중 점검

유주안 기자

입력 2025-07-03 15:58  


정부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매매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증여 받는 등의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의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최장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고, 탈루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3일 정부는 6·27 대책 이행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관계기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첫 적발시 1년, 두 번째 적발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도록 금융사를 점검, 지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의 탈루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을 확인하면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이 외 금융당국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 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변경된 대출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추가 조치들도 즉각 시행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되어 왔으나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켜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들에게는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 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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