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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 15만원…신청방법·기간·사용처는

입력 2025-07-05 13:24  



침체된 지역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국민 1인당 기본액은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각각 지급되고,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국민 90%를 대상자로 선정한 뒤 각 10만원씩을 지급한다.

다음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일문일답.

▲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시·군 지역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기준일(6.18.) 기준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다.



▲살고있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차상위계층에 대항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19일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준다.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이라면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금)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신청 기간은 언제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마감 시한인 9월 12일(금)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7.21.~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주민번호 끝자리 기준)를 적용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소비쿠폰 신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등이다. 마트·슈퍼 등이 적은 면(面) 지역 거주민을 위해 일부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도 사용가능 업종에 포함했다. 사용불가 업종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 해당한다.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1.30.(금)까지 사용할 수 있고, 11.30.(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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