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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에 1천억대 소송

이지효 기자

입력 2025-07-05 21:51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약 140억엔, 우리돈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 전 부회장은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롯데홀딩스 측은 이에 대해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그룹의 이른바 '형제의 난' 당시 동생인 신동빈 회장에게 경영권을 내줬다.

이후 10년 간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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