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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3분의 1은 분쟁 중…'부실 조합운영' 최다

신재근 기자

입력 2025-07-08 06:00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3분의 1(208곳)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보면,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선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 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분쟁 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주요 분쟁 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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