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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車·철강 등 품목관세 대상, 상호관세 부과안해"

입력 2025-07-08 06:14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8일(현지시간) 만료되기로 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공식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한국 등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 미국과 관세율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3주 이상 더 벌게 됐다.

레빗 대변인은 각국에 상호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이 앞으로 한달 안에 각국 정상에게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 다른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이날 중 발송한다는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오께, 트루스소셜 본인 계정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의 이미지를 거의 동시에 올렸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양국 모두 25%)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의 정상에게 보낸 서한 이미지도 잇달아 SNS에 올렸다.

한편 백악관 당국자는 각국별로 차등 책정된 상호관세가 8월1일부터 부과되더라도, 그것이 자동차(25%), 철강 및 알루미늄(각 50%)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율 위에 더해지지는 않는다고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의 경우 8월1일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50%의 관세율'(25%의 품목별 관세+25%의 상호관세)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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