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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자에 일부 승소…"1억원 받아야"

입력 2025-07-09 11:20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과거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룬 뒤 지난해 1월 변론을 재개했다.

지난 2021년 2월 A·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성용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배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여부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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