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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서 벌레 나왔다"...300번 사기 친 대학생 '감옥행'

입력 2025-07-13 18:28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며 허위 자작극을 300여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20대 대학생이 철창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에서 벌레 등이 나왔다며 사실과 다르게 말하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일부 업주가 환불을 거절하자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실제 일부 피해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당해 관할 구청의 위생점검을 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며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데다,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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