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보도…"고유가 부담 줄이기 위한 몇 안 되는 현실적 수단"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내 항구 간 운송권을 자국 선박에만 주는 '존스법'의 추가 유예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에 미국 내 휘발윳값이 다시 치솟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 선박에도 미국 내 연료 수송을 더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의 적용을 이란 전쟁 이후인 지난 3월 18일 60일간 유예했고, 4월 말 이를 다시 90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5개월이 지난 오는 16일 만료되는데, 이는 존스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상 최장기간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에너지 컨설팅사인 래피던 에너지 그룹의 밥 맥널리 사장은 존스법 유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몇 안 되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해 당장 원유 생산을 늘려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수출로가 제한된 데다, 미국 내에서 거론되는 석유회사들에 대한 '횡재이익세'나 휘발유 가격 통제 등은 비현실적이라고 맥널리 사장은 지적했다.
그는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전쟁 전 갤런당 평균 3달러에서 현재 4달러 수준으로 오른 휘발윳값을 몇 센트 정도 낮추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미국 해운업계와 관련 종사자들의 반대 속에 미 정치권에서도 존스법 추가 유예에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미국 해운파트너십의 제니퍼 카펜터 회장은 "(존스법) 유예 조치는 일상적인 국내 상거래를 중국 및 러시아와 연계된 기업들을 포함한 외국 사업자들에게 이전하는 한편, 미국 해운 산업 기반을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지난달 보도된 바 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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