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운용 규제 개편과 지정 요건 체계화, 파생결합증권·사채 관련 내부통제 강화, 대차거래 중개업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종투사 제도는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혁신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그간 종투사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금융 수익 중 채무보증(부동산PF 위주) 비중이 2013년 0.3%에서 2022년 50.5%까지 급증하는 등 부동산 쏠림 현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종투사의 생산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 규제를 대폭 개편한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25%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내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투자, VC, 신기술사업자, P-CBO 매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이 의무 비율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28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발행어음·IMA 운용자산 중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 한도를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IMA의 경우 기존 운용분이 없어 즉시 10%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발행어음과 IMA 관련 종투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IMA의 조달 금액 한도를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300%로 설정하며, 발행어음은 그 중 200% 이내로 제한된다.
또 발행어음과 IMA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투자 위험과 위험 등급에 대한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IMA의 경우 원금 지급 상품임을 법령상 명시하고, 추가 가입과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모험자본 공급에 필요한 장기 자금 확보를 위해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투사의 이해 상충 방지와 운용 책임성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IMA 운용 시 신탁업 운용 규제와 유사하게 자전거래와 고유 재산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5% 시딩(seeding) 투자 의무와 운용 내역의 정기적 고객 통지 의무를 적용한다. IMA 수탁금 원본 합계액의 5% 이상을 손실 충당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해 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종투사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종투사의 종합 금융 서비스 제공 기능도 강화된다. 현재 전담 중개 업무 대상인 펀드와 유사한 VC, 리츠, 신기술조합에 대해서도 전담 중개 업무를 허용한다.
인가 수준의 신규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 지정 요건도 정비되고 체계화된다. 앞으로는 자기자본 요건을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 기준으로 계속 충족해야 한다. 또 지정 요건으로 사업 계획과 사회적 신용 심사가 추가되며, 종투사 각 단계별(3조원·4조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4조원·8조원)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8조원 종투사 지정 요건에는 변경 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이 신규 도입된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 예탁 의무를 폐지해 자금 조달을 위한 외화증권 담보 제공 또는 대차거래 활용을 허용하는 등 증권사의 기업 금융 지원 제도도 개선된다.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된다. 증권사의 조달 자금과 고유 재산과의 내부 대여 한도를 2026년 20%에서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제한해 혼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난 6월 16일 도입된 대차거래 중개업의 인가 심사 시 매매체결 전문 인력(1인)과 전산 전문 인력(4인) 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증권사 자금이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돼 혁신 중소·벤처·첨단 기업의 자금 공급에 기여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과 자본 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민들은 발행어음, IMA와 같은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확보하고, 종투사의 IMA 운용을 통해 기업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금융위는 이후 공포 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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