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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3번째…'장군의 아들' 박상민, 2심도 집유

입력 2025-07-16 16:28  


지난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측정됐다.

박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사진=매니저먼트 율)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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