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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부정했는데 진품 결론..."천경자 미인도 감정서 공개"

입력 2025-07-19 10:10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진위 감정서 등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하자 천 화백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진품이 맞다고 주장했고, 전문가들도 진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5년 천 화백 사망 이듬해 천 화백 유족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역시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 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했는데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는 것이다.

이후 김 교수는 2019년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 법원은 김 교수 측 패소로 판결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감정위원으로부터 받은 감정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김 교수가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교수가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감정이 어떻게 진행돼 대부분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관해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사건의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정보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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