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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단통법"…휴대폰 보조금 전쟁 '전운'

입력 2025-07-20 07:48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된다. 소비자들은 다시 커진 보조금 혜택을 기대하고 있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주의점도 적지않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는 없어진다. 대신 통신사들은 '공통 지원금'으로,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해 지급하게 된다. 법 폐지 후 '마이너스폰'이나 '페이백'도 허용된다.

선택약정 할인(통신요금 25% 감면)은 유지되며, 이제는 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해진다.

결국 단통법 이전처럼 판매처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고, 같은 통신사라도 매장별로 구매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가 여러 유통망을 비교하면 더 나은 조건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고령자, 취약계층 등 이용약관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호갱'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액 보조금 대신 고가 요금제 장기 유지, 각종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내세울 우려도 있어 위약금, 유지 기간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11년 전과 달라진 시장 구조로 인해 폐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휴대폰 제조사 수가 줄고, 자급제폰·중고폰·온라인 구매가 보편화되며 보조금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는 당분간 '보조금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수가 급감한 SK텔레콤은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Z 플립7·폴드7'이 25일 출시되고, 애플 아이폰17도 3분기 내 공개를 앞두고 있어, 단통법 폐지 초기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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