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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흔들려 다쳤다"…기사 7명에 합의금 뜯은 母子

입력 2025-07-24 13:33  



택시에서 일부러 머리를 부딪친 뒤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경미한 차량 흔들림에도 앞좌석·측면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친 뒤 통증을 호소하며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주로 아들이 통증을 호소하면 어머니가 중재하는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택시 기사 7명으로부터 총 26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 도심에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 의혹 사건이 잇따르자 울산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지난 8일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8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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