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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서 두번 주문하면 '1만원 쿠폰'

전민정 기자

입력 2025-07-24 14:26   수정 2025-07-24 14:26

농식품부,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기준 완화


앞으로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2차례 주문하면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 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2만원 이상을 3회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이 선착순으로 지급되만 앞으론 2회만 주문해도 쿠폰이 제공된다.

농식품부는 또 1인당 월 1회로 쿠폰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이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 쓸 수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지난달 10일 시작했다.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땡겨요, 먹깨비 등 12개 공공배달앱이 참여 중이다.

지난달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그 전 달보다 22%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선 11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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