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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법' 대표 발의

배창학 기자

입력 2025-07-25 11:42   수정 2025-07-25 14:53

해수부 장관, 5년마다 기본안 수립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계기 해녀 재조명
해녀 수당, 정착·어업 장비 구입비 등 금전 지원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25일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가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 어업인 해녀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되고 국가 무형 유산으로 지정된 해녀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녀업은 고된 노동에 따른 안전 위협과 낮은 수익 등으로 기피 직종이 되면서 해녀의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에 따르면 해녀 인구는 지난 2016년 4,011명에서 2024년 2,623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60세 이상 비중이 약 90%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해녀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안을 수립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안을 짜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정책을 펼치는 구조다.

입법이 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 해녀증을 받은 이들에게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녀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해녀에 대한 정착 지원금과 어업 장비 구입 및 임차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녀들이 자주 겪는 잠함병 등 직업성 질환을 겪을 시 진료비도 보조하고, 은퇴한 고령 해녀에게는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생활보조금과 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해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교육 수료자들이 어촌계와 연계해 실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들에게 해녀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미애 의원은 “해녀는 단순한 어업인이 아니라 바다와 생명을 나누며 살아온 한국 여성의 상징이자 공동체의 전통을 품고 있는 존재”라며 “고단함을 외면한 채 사라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역사성과 고유성 등의 가치를 지닌 해녀 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녀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보존해야 하는 민족적 자산”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해녀들의 삶이 존중 받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생업으로 해녀업을 선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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