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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징병제?"…독일 '신검 의무화' 초읽기

입력 2025-07-25 19:02  


독일 정부가 2028년부터 모든 18세 남성을 대상으로 입대를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25일(현지시간)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는 입대 의사와 무관하게 성인 남성에게 신체검사를 받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내각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18세가 되는 성인 남녀에게 군복무 의사와 능력을 묻는 설문지를 해마다 발송하고, 남성은 반드시 답변하도록 하는 병역제도 개편안도 마련 중이다. 새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8년부터 모든 18세 남성에게 신체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경에는, 그 시기에 징병제 부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다. 유럽 안보 전문가 상당수는 러시아가 4~5년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침공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은 징병제 재도입을 원하지만, 장병 수용 훈련장·막사 등 인프라가 모자란 상황.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이런 시설을 2~3년 내에 확충하고 내년 시행될 병역법에 징집 조항을 미리 넣어 필요할 때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헌법상 18세 이상 남성 복무 의무 조항이 남아있어 사실상 유예 상태란 게 국방부 입장이다.

독일 정부는 2029년까지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현재 18만2,000명인 연방군 현역 장병을 26만 명으로, 예비군도 4만9,000명에서 2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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