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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개미 배당세율 인하 법안 발의..."2천만원 이하엔 9%"

양현주 기자

입력 2025-07-28 10:43   수정 2025-07-28 17:48



일반 투자자(개미)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다.

28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이 가운데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을 9%로 낮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부자 감세' 비판이 제기되자 고소득층 중심의 감세 논란을 피하면서도 증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안은 기존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최고세율을 25%로 제한한 것과 달리, 소득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세율을 30%로 설정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일부 유지하도록 했다. 2천만원 초과~3억 이하 구간엔 20%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비판'을 완화하면서도 서민 투자자 중심의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율은 배당소득의 50%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절반은 기존 과세 체제를 따른다. 예를 들어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2천만원을 벌었을 경우 1천만원에는 9% 세율이, 나머지 1천만원에는 현행 원천징수 세율인 14%가 적용된다. 2억원을 벌었을 경우엔 배당소득의 50%인 1억원 중 2천만원까지는 9%, 나머지 8000만원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의 50%를 초과하는 1억원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된다.

법안의 적용 대상 기업 요건도 조정됐다. 기존 이소영 의원안은 전년도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한정했으나 안 의원안은 배당성향 기준을 40%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현재 코스피 139개사, 코스닥 134개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배당 성향이 낮더라도 배당 확대 의지를 보인 기업을 포용하기 위해 '직전 3년 평균 배당금 증가액이 5% 이상인 동시에 전년도 배당성향이 20% 이상인 기업'도 포함시켰다.

이번 안은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한시법으로 설계돼 적용 기한이 3년으로 한정된다. 당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상시 분리과세 방식과 달리, 시범 운영을 거쳐 효과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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