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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할 나이에…"연금 대신 총 들어야 할 판"

안익주 기자

입력 2025-07-30 14:33  


러시아와 3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며 병력난을 겪는 우크라이나가 60세 이상 국민의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이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안 설명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민 중에서 의료 검사를 통과한 경우 비전투 임무에 한정해 1년 군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설명서는 "60세 이상 시민 중 상당수가 국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강한 의사를 표명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18∼24세 지원자에게 1년 계약 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병력 보충을 위한 여러 유인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기도 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를 18세로 낮추라고 요구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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