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67.85
1.47%)
코스닥
948.98
(0.83
0.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오송 참사 현장 감리단장, 교도소 복역 중 사망

입력 2025-07-31 12:34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 숨졌다.

31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감리단장 A(67)씨는 지난 22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 의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시공사가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방치한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시공사 현장소장도 징역 6년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A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으며, 현재 대전지방교정청에서 관리 문제를 포함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43명을 재판에 넘겼고 현재까지 4명의 형이 확정됐다.

국회는 오송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정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4월 1심 공판 과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