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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월 한 달간 748건 추가 인정…누적 3만2천여건

강미선 기자

입력 2025-08-03 11:00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748건을 추가로 인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만2,185건에 달한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차례 전체회의(제72~74회)를 통해 총 1,629건을 심의한 결과, 신규·재신청 630건과 이의신청 인용 118건 등 7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나머지 881건은 요건 미충족(504건), 적용 제외(167건), 이의신청 기각(210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 요건은 대항력 확보 여부, 보증금 상한 초과 여부, 다수 피해 발생 여부, 보증금 미반환 ‘의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된다"며 "향후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되고 있다.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024년 11월)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피해주택 1,440호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1,419호는 경·공매를 통해, 나머지 21호는 협의를 거쳐 매입했다. 월별 매입 실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월 44호에서 7월 373호로 늘며, 위반건축물 154호도 포함됐다.

전체 피해자 중 97.5%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수도권에 전체의 60.3%가 집중됐다.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29.9%)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과 다가구(17.9%)가 뒤를 이었다. 아파트는 14.1%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이 75.4%를 차지했다. 피해자는 주거·금융·법률지원 등 3만6,000여 건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시도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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