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중 성적 비속어를 쓴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겁을 준 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중등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한 학원 교실에서 수강생 B군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학생들만 있는 수업에 여학생이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B군이 성적 의미가 담긴 비속어를 내뱉자 훈계했는데, B군이 웃어넘기자 화가 나 때릴 듯이 겁을 줬다.
또 A씨는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한 다른 수강생 C군이 친구를 만나러 가도 되는지 물어보자 "정신이 나갔느냐"며 욕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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