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됐던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조금 벌긴 했지만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경제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비쟁점 법안들이 차례로 통과가 되고, 쟁점법안 중에선 방송3법이 가장 앞에 상정됐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방송3법의 경우 첫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4시간 뒤인 내일(5일) 중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이 가장 우려했던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관세 등 영향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됐는데도, 이번 정부의 법 통과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각 회장들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노조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우려는 알지만, 장기적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경제계와 직접 만나 소통을 하는 첫 자리였는데도, 법 통과에 속도를 내는 여당과 사실상 입장을 같이한 셈입니다.
<앵커>
현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입니다. 기업들에 어떤 영향 예상됩니까?
<기자>
노조법 개정은 제2조와 제3조의 대한 개정이 핵심입니다.
제2조 개정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건데, 기존에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만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상대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봅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라도 원청이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있다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되면서 교섭에 응하거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3조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막는 조항입니다.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경제단체들이 "산업 생태계를 붕괴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주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손 회장은 "원청자를 노사 교섭대상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은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특히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상법 개정안의 경우엔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로 더 강력해졌습니다. 경제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번엔 막판까지 논쟁이 컸던 '3%룰'이 포함됐습니다.
3%룰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확대해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들의 입장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3%룰의 경우에도 외부 주체들, 예를 들어 사모펀드나 외부 투자자들의 입김이 세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법안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1분기 경영 분석 자료를 보면, 상장 중견기업의 올 1분기 매출액과 총자산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모두 악화됐습니다.
경제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만큼,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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