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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인자가 아동 성착취·수간물 소지…'발칵'

입력 2025-08-04 16:36  


뉴질랜드 경찰청 부청장이 아동 성착취물·수간물 등 콘텐츠를 갖고 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4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스터프·1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제번 맥스키밍(52) 전 경찰청 부청장은 아동 성착취물·수간물 8건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6월 체포, 기소됐다.

그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들 자료를 갖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관련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지난 5월 사직했다.

이후 법원에 사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간 그의 신원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날 웰링턴 지방법원에 출석한 맥스키밍이 사건 공개 금지 가처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의 신원과 혐의가 공개됐다.

맥스키밍은 1996년부터 28년간 경찰에서 일했다.

체임버스 청장은 맥스키밍 부청장이 5월 사임하자 경찰청 정보기술(IT) 시스템 보안 문제에 대한 독립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 검토 결과 경찰이 직원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이고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 또는 다운로드를 막는 등 필터링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체임버스 청장은 이날도 이번 기소가 "경찰관의 직급과 관계 없이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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