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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동성커플 혼인신고…구청이 '거절'

입력 2025-08-05 14:21  



전북에서 30대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기관에서 거절당했다.

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 완산구청에 따르면 여성인 A씨 커플은 지난 1일 완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현행 민법 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지만,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보는 헌법과 민법 해석에 따라 행정기관은 동성 결혼의 혼인신고는 받지 않고 있다.

한국인인 A씨 커플은 2023년 미국 유타주에 비대면 혼인신고를 한 뒤 3년째 전북에서 살고 있다.

A씨 커플은 국내에선 '불수리'란 답이 정해져 있는데도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관계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권리는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들의 혼인 신고가 전북지역 성소수자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혼인 평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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