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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9월까지 전방위 점검"

김원규 기자

입력 2025-08-11 12:00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 본격적인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책무구조도’ 제도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21일부터 금융지주·은행·외은지점 등 8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올해 정기검사에 포함된 18곳을 제외한 지주 6사, 은행 15사, 외은지점 23사 중 선정됐다. 나머지 44개사는 9월 서면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이사회 보고 의무 이행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독체계 적정성 등이다.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에 대한 점검도 하반기 중 이뤄진다. 금융투자업자 37곳과 보험사 30곳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시행 초기 주요 권고사항 반영 여부,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살필 예정이다. 권고사항에는 중복된 책무 해소, 임원별 책무 누락 방지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신탁담당 임원 내부통제 의무 이행을 점검한다. 7월 워크숍에서 결과를 공유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업담당 임원 부분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권역별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를 통해 공통 미비점과 모범사례를 공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현업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 인식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체계 구축 초기 단계로 실효성 있는 운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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