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에 나선다. 오는 21일 은행권(지주·은행) 8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필두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업권별 책무구조도의 운영기간과 금감원 내 점검·검사 실적 및 계획 등을 감안해 업권별 점검대상과 점검항목, 일정 등을 차등화해 이뤄진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현장·서면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연내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한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은 순차적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오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문서화한 것으로, 금융사고와 직원일탈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묻고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은행권의 점검 대상은 올 초까지 책무구조도 도입을 완료한 지주 및 은행 62개사 중 금감원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 18개사를 제외한 44개사(지주 6개사, 은행 15개사, 외은지점 23개사 등)이다. 금감원은 해당 회사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규모와 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감안해 8개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서면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올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67개사에 대해서는 연내 점검에 나선다. 해당 업권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현업 임원이 내부통제를 본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본격 인식하는 등 점진적이고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지만 현재까지는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실태 점검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이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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