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내일) 오전 10시부터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액 10%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지난달 4일 이후 TV, 냉장고, 에어컨 등 11가지 가전을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등급으로 구매한 고객이다. 1인당 30만원 한도로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계기로 총 2천671억원의 예산을 받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준비했다.
신청은 환급 사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달 안으로 환급 신청용 휴대전화 앱(응용프로그램)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환급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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