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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끝에 악수될라"…다시 박스피 '우려'

김보선 기자

입력 2025-08-12 14:10   수정 2025-08-12 14:12

국회 "대주주 50억" vs 용산 "더 지켜봐야"


정부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 이후 불거진 시장 혼돈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12일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재부 역시 (10억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기류를 따라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하자는 주장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모인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며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 완화한 것을 다시 되돌리는 수준이다.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며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분출했고,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주식 양도세 기준 하향 조정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코스피 시총은 116조 원 증발했다.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이 얼마나 허황된 립서비스였는지만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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