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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 불 지르고 딸에 흉기 위협한 30대…항소심서 집유

입력 2025-08-17 10:21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편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10대 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9)씨의 일반자동차방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부인했던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인 남편은 이혼한 지 2년이 더 지났고, 딸은 전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등 추가 위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주거지 마당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B씨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보일러실에 있던 등유를 B씨 차에 뿌린 뒤 불을 붙이고, 손에 흉기를 들고 B씨를 쫓아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0∼2023년 자기 딸인 10대 C양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피해 아동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목 부위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3년 A씨와 이혼했다. 이후 자녀로부터 학대 사실을 듣게 되자 "이전에 있었던 폭행 건을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뒤늦게나마 경찰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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