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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사귀려면 허락받아"…교수의 '황당 갑질' 결국

입력 2025-08-17 13:27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사생활 간섭 발언, 연구실 청소 등 강의 및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징계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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