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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앱도 '무용지물'...진입 7분 만에 열차 덮쳤다

입력 2025-08-19 18:51  



7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 선로 작업자 충돌 사고는 근로자들이 작업 승인을 받고 선로에 진입한 지 7분 만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근로자 7명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경부선 남성현역 역장으로부터 정밀 안전 진단 작업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육안으로 점검할 예정이었다.

코레일 직원 1명과 외부 업체 근로자 6명은 작업 승인을 받은 후 출입문을 통해 선로로 들어간 뒤 철길 왼편을 따라 작업 현장으로 이동했다. 사고는 작업 승인을 받은 뒤 7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코레일은 판단했다.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진주로 향하던 중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부근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자들을 뒤편에서 쳤다.

이 사고로 작업자 7명 중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코레일 직원에게는 경고 알림음을 울리는 열차감지앱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아주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앱이 작동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날 작업은 위험 지역 2m 바깥에서 이뤄질 경우 별도의 열차 차단 없이 진행하는 상례 작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 측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 작업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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