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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기간 열흘 연장…특검 21일 소환

입력 2025-08-20 09:39  



김건희 여사 의혹들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구속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김 여사의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2일로부터 열흘인 21일까지다.

특검팀은 법원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특검은 이 기간 안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하며 추가 연장은 불가능 하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신청한 경우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판사는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조사 내용이 방대한데다 김 여사가 출석 일자를 한 차례 미뤄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소환이 예정됐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출석일을 21일 오후 2시로 다시 통보했고 김 여사 측도 응하기로 했다.

21일 조사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주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18일 조사에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신문이 이뤄졌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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