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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차고 시험보러 가요"…결국 '전면금지령' 내려졌다

입력 2025-08-21 14:46   수정 2025-08-21 15:09

학원연합회, '선착순·추첨 방식 모집' 권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원생 모집 과정에서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입학시험을 시행하는 데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학원단체가 이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율 정화에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전국의 유아 영어학원들이 이른바 4세·7세 고시 등 입학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입학시험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원생을 모집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회원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실제로는 학원이면서도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일부 학원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협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일부 유아 영어학원이 4∼7세 원생을 받을 때 입학시험을 치르게 해 조기 사교육을 심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나왔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사교육업체 24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입학시험을 치른 11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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