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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에 소변 먹인 간병인…도대체 왜?

입력 2025-08-24 10:13  


보호자에게 불만을 품고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소변을 먹인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께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 B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환자의 간병인인 그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씨의 보호자와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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