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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강행'…대주주 기준은 아직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8-26 14:52   수정 2025-08-26 14:52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앵커>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결론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별다른 수정 없이 국회로 제출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세제개편안 발표가 증시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며, 늦지 않은 시기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완 세종주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박승완 기자, 정부 세제개편안이 큰 변화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요?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법과 교육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인데요.

    먼저 법인세가 전체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되고, 교육세는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오릅니다.

    감세안으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 세율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작하는 게 대표적이고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을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회 조세소위와 기재위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고,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5년간 누적 35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늘어나는 몫 대부분을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운 데다, 노란봉투법에 상법 개정 충격에 휩싸인 기업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지 관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논란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이번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인 소득령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산됨에 따라 환원되는 증권거래세 역시 증권령을 따릅니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초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들끓는 투자자들 반발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죠.

    구윤철 부총리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데, 어제(25일) 국회에 나와 "투자자들이 분노했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 발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 성향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주환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과 같은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금융·보험사가 부담하는 교육세도 논란거리입니다.

    당장 5대 시중 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과표 기준 4,800억 원 가까이 더 내야 하는데, 이렇게 늘어난 세금의 일부가 대출자들이 내는 가산금리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자신들의 혜택이 없음에도 교육세를 성실히 냈는데,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올라가는 세율이 금융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진 않을지 우려가 커집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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