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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오르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45%↑

이해곤 기자

입력 2025-08-26 17:06   수정 2025-08-26 17:06



가장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해외금융계좌 실적이 지난해 보다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보면 올해 신고 인원은 6858명, 금액은 94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957명 64조9천억 원에서 신고자는 38.3%, 신고금액은 45.6% 증가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신고자가 늘었고, 주식계좌 신고 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산 종류별로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992명이 48조1천억 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0.2%, 금액은 103.8%가 늘었다.

주식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가상자산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46조4천억 원이 신고됐고, 전년 41조3000억 원 대비 5조1000억 원 증가했다.

신고 주체별로는 개인신고자가 6023명, 26조7천 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4152명에서 45.1%, 금액은 10조3천억 원 늘었다.

법인 신고자는 835개 법인이 67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10분위별로 분석하면 상위 10%가 전체 신고금액의 68.8%를 보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04억9천만 원을 신고했다.

하위 10%는 평균 5억2천만 원을 신고했다.

해당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보유액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으면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와 세금 추징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 기한(6월 30일) 이후에도 미신고·과소신고를 수정하거나 기한 후에 신고한 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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