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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준 장악 초읽기?…리사 쿡 이사 '반격'

황효원 기자

입력 2025-08-27 06:37   수정 2025-08-27 06:56

트럼프 "리사 쿡 모기지 위반" 연준 이사 교체 속도
이사회 과반 '친트럼프' 재편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가 없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하고 금리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전날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한 것과 관련 "후임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검토하고 있고 후보를 압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겨냥해 "(법) 위반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래선 안 된다. 왜냐면 그가 모기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쿡 이사의 후임으로 경제 고문 스티븐 미란과 전 세계은행 총재 데이비드 멀패스를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앞서 빌 풀트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은 이와 같은 의혹과 관련해 미 법무부에 쿡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를 이사직에서 즉각 해임한다고 밝히면서 해임 통보 서한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불복하고, 2038년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연준은 쿡 이사의 해임이 "즉시 발효"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그의 이사직이 아직 유효하다며 법에 정해진 대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사례는 아직 없다. 연준법 상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for cause)'가 있으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로 해석되는데 쿡 이사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수사가 개시된 상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것은 다음 달 16~17일 열리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쿡 이사를 해임하고 7명의 연준 이사 중 제롬 파월 의장과 이사 2명을 제외한 4명을 자신이 임명한 인사로 채우면서 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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